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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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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재산세 납부 준비하기(공시가격, 재산세 계산, 1세대1주택)워라벨/전지적 주부시점 2021. 7. 3. 07:47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재산으로 인정하여, 말 그대로 내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다. 그래서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 납부대상이 된다. 만약 6월 2일에 내 집을 매매하였다 해도 그해 재산세는 나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재산세 납부는 꼭 기간 내에 해야 하고, 납부기간이 지날 경우 처음 한 달의 3%의 가산금 및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가산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7월에는 주택분 세액의 반,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재산세를 납부하고, 9월에는 주택분 세액의 나머지 반과 토지 재산세를 납부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정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