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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로 구매비용 알아보기!!!
    워라벨/자동차 MOT 2021. 6. 26. 10:40

    <계속되는 개소세 인하 정책>

    6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혜택을 12월까지 더 연장했다. 내가 19년에 차량을 구매할 때에도 종료하니 마니 했던 거 같은데 아직도 연장 중이라니 ㅋ_ㅋ 정말 놀랍기만 하다. 사실 이런 인하 정책이 큰 의미가 있는가 싶다. 개소세는 본래 차값의 5%다. 여기에서 교육세(개소세의 30%)와 부가세(출고가, 개소세, 교육세를 합한 금액의 10%)가 붙게 된다. 개소세가 5%에서 3.5%로 인하되었으며, 최대 인하폭은 100만 원! 2천만원짜리 차는 약 43만원, 3천만원짜리 차는 약 64만원, 4천만원 짜리 차는 약 86만원의 할인 혜택을 보는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자동차 제조회사는 계속 자동차 값을 인상한다. 정부에서는 자동차 산업의 고용효과로 인해, 경제 위기상황 속에서도 자동차 판매를 촉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계속적으로 이번이 개소세 인하의 끝이다 라고 엄포를 놓고는 있지만, 자꾸 엄포만 놓고 실행하질 않으니 소비자들은 이제 개소세 인하는 당연히 있겠거니 생각하는 학습효과가 생겼다.
    여하튼 그만큼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소비를 촉진시키는 정책의 일환이니, 자동차를 많이들 구매하겠지. 부동산을 매매 해본 사람이라면 안다. 매매가 플러스, 각종 취등록세, 부동산 중개료 등이 많이 들어간다. 자동차도 똑같다. 딱 자동차 값만 있어서는 안 되고, 취등록세가 플러스된다. 개소세야 자동차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 체감되지 않지만 개소세의 경우 자동차를 구입해서 등록할 때 납부하는 세금이다 보니 바로 체감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취등록세가 계산되는 걸까?

    <취등록세 계산기>

    http://car.calculate.kr/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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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취등록세 계산법> (사이트 접속 후)

    ① 차종 선택
    - 비사업용(경차 <12,500,000원 미만 면제> 초과분 4%, 승용 7%, 승합 7-10인승 7%, 승합 11인승 이상 5%, 화물 5%)
    ※ 경차의 경우 보통 50만원 정도가 감면되는 것인데, 15,000,000원 짜리 경차를 구매한다면 60만원 가량이 들지만, 실질적으로는 10만원만 취등록세로 납부하는 것이다.
    - 사업용(경차, 승용, 승합, 화물) 사업용의 경우 모두 취등록세 4%
    (취등록세율은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② 차량 가격 입력, 취등록세 확인

    ③ 그 밑을 내려보면 이전 등록비 계산법이 있다. 이전등록비는 자동차 가격의 8-9% 정도가 소요된다. 즉 천만원의 차량을 구매한다고 가정하면, 약 100만원 정도가 든다 보면 된다.

    <취등록세 면제 차량>

    ① 승용차 1-6인승, 2000cc 이하
    ② 승합차 15인승 이하
    ③ 화물차 적재중량 1톤 이하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다자녀 감면 혜택>

    다자녀 감면 혜택은 자동차 1대에 한하는 것이다. 전액 면제는 승용(7-10인승), 승합(15인승 이하), 화물(1톤 이하), 250cc 이하의 이륜차만 해당된다. 자동차 가격에 상관없이 전액 감면 대상이니, 참 좋은 혜택인 것 같다.

    <장애인 감면 혜택>

    장애인 감면 혜택은 장애 등급에 따라 달라진다. 1-3급 장애 및 시각장애 1-4급은 취등록세 및 공채 면제, 기존 4급 이하 장애는 공채 면제이다. 그 대상도 승용(2,000cc 이하), 승용(7-10인승), 승합(15인승 이하), 화물(1톤 이하), 250cc 이하 이륜차가 해당된다. 다자녀 감면 혜택과 차이가 있음을 보았나? 그렇다 다자녀의 경우와 달리, 장애인의 경우는 2,000cc 이하 승용차만 면제가 가능한 것이다. 장애인의 경우는 직계가족이나 배우자를 공동명의로 등록해서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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