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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알려주지 않는 현명한 교통사고 처리법워라벨/자동차 MOT 2021. 6. 30. 05:57
우리나라에서 등록된 자동차가 2,437만 대를 넘어섰다고 한다. 땅덩어리가 좁은 이 나라에서 저렇게나 많은 자동차가 있다니 소름이 끼 칠일이다. 저렇게 자동차가 많은 만큼 교통사고도 끊이질 않는다. 교통사고는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안 날 수 없고, 안 낼 수도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어떻게 현명하게 처리해야 할까?
모든 것은 경미한 단순물피 기준, 교통사고에 상대방 과실이 많은 경우로 설명하겠다. 교통사고는 너무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을 잡아 설명하지 않으면 끝이 없을 것 같다. 나는 보험 전문가는 아니고, 모든 것은 내가 직접 겪은 경험칙상 지식에 의존한다. 내가 말하고자하는 교통사고 사례는 큰 사고가 아닌, 주차해놓았는데 다른 차량이 긁고 간 경우, 어느 한 부위를 쿵 박거나 스친 정도의 경미한 물피사고가 주로 해당이 되리라 본다. 이후 보험이 접수되면 그때부터 보험사에서는 값싼 공업사에 넣기 위해 혈안이 될 것이고, 미수선 처리를 하노라면 적은 금액으로 소위 퉁 치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소중한 내 차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그럴 때 꼭 필요한 지식이다. 보험이 접수되면 대물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올 것이다. 생각해놓은 업체가 있는지, 우리가 싸고 실력 있는 협력업체로 소개해줄 텐데 어떤지? 왜 그들이 친절하게 공업사까지 안내해주겠나... 거기다 망설인다면 공짜로 렌트까지 해준다는 강수 아닌 강수를 던진다. 안타깝게도 싸고 실력 있는 곳 따위는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잘하면 비싼 건 인지 상정이다. 가격이 싼데, 무료로 렌트까지? ㅋ_ㅋ 모든 것은 이유없이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서 시작되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소개를 거절하고, 미수선 처리를 요구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험회사에 미수선 처리를 하면 너무 적은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닌가 반문한다. 대부분 그렇다. 보험회사는 자체 규정을 들먹이며, 소액을 주장한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내 자동차에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상을 무슨 자체 규정으로 정하냐?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즉시 제조사 서비스센터를 방문한다. 이왕이면 직영사업소가 좋겠다. 교통사고로 왔고, 견적을 끊어달라고 한다. 2-3만원 정도 드는데, 보험회사에서 미수선 비용을 너무 터무니 없이 불러서 그러는데, 최대한으로 견적을 끊어달라고 요구한다. 그 견적서로 보험사에 통보한다. 이렇게 견적이 나왔고 시간이 없어 고치러 갈 시간이 없다. 고 고지한다. 만약 적정선에서 딜이 온다면 굳이 서비스센터에 갈 필요는 없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부분이 있다. 저렇게 견적서를 고지하면 견적서대로 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보험사 자체 규정을 들먹이며 수리비를 깎거나, 미수선 처리니 20% 공제를 하겠다는 말을 하는 곳이 있다. 이 20% 공제는 사실 부가세를 납부하는 자동차 공업사에 관한 것이다. 자동차 수리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그에 대해 부가가치가 발생하게 되니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래서 피해차량이 대물로 보험처리를 할 때 현금으로 '미수선 처리'를 받게 되면 대부분 공업사 등에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할 때는 수리비 외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지급한다. 나중에 그걸 갖다가 공업사에서는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직접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수리를 해 주는 경우는 증빙(현금영수증 등)을 안 남기고, 탈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부가세를 뺀 만큼을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지급을 하는 것이다.
보험회사 일하는 지인 말로는 미수선 수리비 지급 시에는 세금이 발생되지 않지만 차액으로 인한 일부 공제는 있다고 한다. 이때 무리한 금액을 공제한다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자. 보험사 입장에서는 큰 금액이 아니니 그냥 지급하는 편이 낫다. 왜냐하면 미결을 늘리지 않고 금감원에서 시정 지침을 받지 않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 훨씬 득이기 때문이다.
결코 악성고객이 되자는 것이 아니다!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자는 것이다! 정직한 보험사 직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직원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요 약>
1. 보험사에 미수선 처리를 요구한다.
2. 제조사 직영사업소에서 견적서를 받는다.
3. 재차 견적서를 청구한다.
4. 과도한 공제을 한다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는다.반응형'워라벨 > 자동차 MOT'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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