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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긁힌 내차, 어떻게???워라벨/자동차 MOT 2021. 5. 12. 19:09
어느 대형마트를 방문하고 이틀쯤 지났을까? 차 트렁크에서 유모차를 내리는데..? 저기요??? 뒤 범퍼에 긁힌 자국이... 새 차를 구매한 지 몇 달 만에 첫 사고?
블랙박스 폭풍 탐색..................어느 대형마트에 방문했을 때 50대 남녀가 열심히 주차장 사이로 카트를 끌고 가고 있음. 그러다 내차 뒤에서 왜 이렇게 안 밀려하면서 밀더니, 그대로 쭈 우우 욱...카트 두고 몇 번 흘겨보더니 도주 ㅡㅡ(나이도 드신 분들이 정말…)
바로 마트 보안팀에 연락...
<통화내역> (사고 경위 등 설명하니)
보안팀 : 고객님 주차장에서 카트로 긁고 가셨네요. 그분들을 잡을 수 있게 신고부터 하셔야 할 거 같아요.
글쓴이 : 네???
보안팀 : 그런 경우는 그분들 잡아서 보상을 받거나, 고객님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셔야 해요.
글쓴이 : 그 대형마트에 영업배상책임보험 없나요?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도 들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보안팀 : 네??? 제가 보험담당자가 아니라서
글쓴이 : 보험담당자나 마트 보안책임자 연결해주세요.
보안책임자 : 네 보안책임자 000입니다
글쓴이 : 저기 그 마트에 영업배상책임보험 없어요???
보안책임자 : 네 가입되어있습니다.
글쓴이 : 그런데 왜 그 보험이야기 안 하고, 고객 자차보험으로 처리하라니 마니 그런 말씀을 하세요
보안책임자 : 응대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피해사진, 현장 블랙박스 등 보내주시면 즉시 보험 접수해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대형마트급에는 주차장 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게 있어, 내 차량을 그 보험으로 수리했다. 해당 부위는 판금도색이 안 되는 플라스틱으로,,, 교체밖에 할 수 없단다. 그리하여 수리비 66만 원가량과 교통비를 지급받았다. (한 번도 보험으로 자동차 수리를 못해본 사람을 위해) 보험을 접수하고 문자로 보험 사고 번호, 청구 번호 등으로 불리는데, 그 번호만 자동차 수리 업체의 데스크에 알려주면 된다.
<주차장 배상책임보험>
-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일종으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주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애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주요 보상사례 : 주차장에 주차한 후 돌아와 보니 흠집이 나있는 사고, 주차 직원이 발레파킹하다 발생한 사고, 주차 중 주위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
- 이번 사건을 겪으며 든 생각은 참 희한한 보험도 다 있다. 모르고 지나갔으면 그냥 내 돈으로 고쳐야 했을...
- 주요 약관 등을 살펴보면 웬만하면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인다. 그만큼 마트 측에서는 보험처리를 해줄 수 있는 재량 아닌 재량이 있다고 보인다.
- 하지만 마트 보안팀 입장에서 여기서 긁었는지, 다른 곳에서 긁었는지,,, 백 프로 확인할 길이 없다. 그래서 전부다 보험처리를 해주게 되면 정말 회사 입장에서의 손해가 너무 크다. 물론 여기서 난 사고가 아닌데 보험처릴 해선 안 되겠지^^반응형'워라벨 > 자동차 MOT'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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