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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조물배상책임보험 바로알기(실경험, 법규정 총정리)
    워라벨/전지적 주부시점 2021. 5. 26. 00:02

    먼저 관련 법 규정부터 열거해보겠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쉽게 설명해서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관리하면서 그것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고의 뿐만 아니라 과실을 포함하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이다. 이것과 관련해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을 지자체마다 반드시 가입한다. 그래서 충분히 이 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잘 알지 못하여 보상 신청도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 사실 나도 도로를 운전하면서 생긴 피해가 있어 알아보고 신청하여 보상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내 나름대로 공부해보게 되었다.

     

     



    영조물배상공제 보통약관 제1(목적) 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함

    영조물배상공제 보통약관 제23(지방자치단체)
    가. 지방자치법 제2조에 정한 특별시, 광역시, 도 내지 시, 군, 구
    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그 외의 출자법인 등
    다. 지방자치단체의 출현, 보조를 받거나 그 업무의 위탁을 받는 기관, 단체 및 법인
    제2조 4호(지방자치단체시설)
    가. 본청사, 지소, 출장소 등의 청사
    나. 각급학교(맹아학교, 농아학교, 간호학교, 유치원, 유아원 등의 학교 및 보육원을 포함)
    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보호시설, 정신박약자원호시설정신박약자 원호 시설, 신체장애자갱생원호시설, 모자복지시설 기타 복지시설
    마. 마을회관, 주민회관, 도서관, 박물관 등의 문화시설
    바. 체육관, 육상경기장, 야구장 등의 체육시설
    자. 공원
    제2조 21호(자동차) 도로상을 주행하기 위하여 설게된 것으로서, 육상에서 사용되는 원동기를 붙인 차량, 트레일러 또는 반 트레일러 및 여기에 장착된 장치

    영조물배상공제 보통약관 220(도로) :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10조에 열거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를 말하며 터널, 교량, 도선장, 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그 공작물을 포함한다.




    그렇다. 규정을 보면 그냥 웬만한 것은 다 걸리는 구조다. 가장 흔하게 ‘차량을 운행하며 가고 있는데, 도로에 움푹 파진 곳(포트홀) 혹은 갓길에 튀어나온 연석이 있어 타이어가 펑크가 났다.’, ‘공원을 이용 중 생긴 부상’,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싱크홀로 인해 넘어진 부상’ 이런 모든 것들이 당연히 배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경우의 수가 정말 무수히 많아서 어떻게 글로 정리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다. 확실한 것은 배상 규정만 어느 정도 인지하고만 있으면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따져보면 된다. 하지만 무조건 모든 경우가 다 보상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배상청구 절차

     

    <사고 입증자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배상 청구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증거가 필요하다. 피해자가 홀로 주장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보상해주면 이런 보험이 있지도 않을 거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보통 증거자료는 현장 사진,, 영상, 진술 등이 될 것이다. 영조물배상공제 보통약관 제14(손해의 발생과 통지)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 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블랙박스라도 있으니 증거가 될 텐데,, 그런 것도 없이 맨몸이라면? 옆에 같이 있던 상황을 목격한 사람도 입증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보험접수조차도 거부될 것이고, 과실상계도 될 것이니 입증을 위해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피해입증의 책임이 피해자 본인에게 있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증거확보가 중요하다.

     

     


    <접수방법>
    영조물의 관리주체를 일반시민이 알 수는 없다. 언제 관할을 확인하고 관할 부서까지 연락을 하겠나? 국민신문고를 추천한다. 보통 전화를 한번 하면 이야기하다가 이미 지쳐버린다. 국민신문고에 올려놓으면 담당부서까지 배정이 되니, 수고를 덜 수가 있다. 그렇게 담당자가 확인하고 나면 공제회에 접수가 되고, 해당 보험사를 거쳐 보험사에서 위임한 손해사정사가 배정되어 연락이 온다. 손해사정사가 손해배상 책임여부 등을 판단해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다. 만약 국민신문고도 기다릴 시간이 없다면 전화보다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직원/담당업무 검색이 가장 빠르다. 검색란에 '영조물' 이라고 검색하면 영조물배상처리가 여러 이름으로 하수도사업소, 안전건설과, 수산 산림과 등 다양한 부서에 다양한 담당자가 있으니 참조하면 좋을 것 같다.

    많은 사례가 공유되어, 영조물 배상과 관련해 정당한 피해는 꼭 보상을 받는 사회 분위기가 정착되었으면 좋겠다. (영조물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을 첨부하려했는데, 용량이 초과되어 일부만 첨부)

     

    영조물배상공제규정 보통약관(일부).zip
    8.4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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