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재산으로 인정하여, 말 그대로 내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다. 그래서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 납부대상이 된다. 만약 6월 2일에 내 집을 매매하였다 해도 그해 재산세는 나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재산세 납부는 꼭 기간 내에 해야 하고, 납부기간이 지날 경우 처음 한 달의 3%의 가산금 및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가산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7월에는 주택분 세액의 반,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재산세를 납부하고, 9월에는 주택분 세액의 나머지 반과 토지 재산세를 납부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정하는가? 재산세 시가표준액인데, 주택의 경우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또는 공동주택 공시 가격, 오피스텔 및 상가 건물의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 오피스텔 및 상가의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면적 지분이다.
가장 많을 것 같은 아파트 재산세의 경우 먼저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알아야 한다.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한 공동주택의 적정 가격을 공시하여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적정한 가격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공시기준일인 1월 1일 기준, 조사 및 산정하여 과세의 기준으로 활용한다. 공시 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은 공시일 이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4월 말 공시가 되니 5월 내에는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 신청을 하면 만료일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결과 통보를 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확인하는 방법은 한국부동산원(www.reb.or.kr)에 접속-한국 부동산원 홈페이지 바로가기-공시 가격-공동주택 공시 가격(여기서 표준 단독주택 및 표준지 공시지가도 확인할 수 있다)-원하는 주소 등 선택하여 조회
이렇게 조회를 하면 공시기준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검색창에 재산세 계산기로 검색해서 해당 가격과 조건을 입력해주고 계산을 해보면 된다. 보통 재산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재산세+지방교육세+도시계획세+지역자원시설세 등이 같이 부과된다.
올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인하 관련은 1 주택자 재산세율 특례(0.05% 인하)이다. 1세대 1주택의 범위 또한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을 1개 소유한 것을 말한다. 이때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소가 달라도 같은 세대로 보고, 만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에는 합가를 해도 독립세대로 본다. 올해 재산세율 특례는 기존 6억 이하에서 9억으로 확대되어 혜택을 보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번 특례세율 적용으로 공시 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은 최대 3만원, 2억 이하는 7.5만원, 5억 이하는 15만원, 9억 이하는 27만원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참고적으로 주택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라면 7월에 전액 부과되고, 그 이상이라면 7월과 9월에 분할 납부하게 된다. 재산세는 고지서를 받아볼 수도 있지만, 위텍스 등을 통해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다. 카드사에서도 이벤트를 할 테니 미리 찾아보고 어차피 납부할 거 미리 이벤트 신청까지 해놓으면 더 좋을 것 같다. 나의 경우 납부금액이 50만원을 넘을 것 같아서 평소 이용하는 국민카드에 미리 신청해놓았다. 스타벅스 디저트 세트를 하나 받을 것 같다.